본문 바로가기
Game Programming

AR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by 게임혼 2020. 8. 3.

AR VR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환영할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정보를 막무가네로 쓰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AR글래스를 비롯하여 현재의 모바일 AR기술은 종속적입니다. ARCore나 ARKit등 대기업 솔류션에 의지하고 있으며 타 OpenCV로 직접 제작하는 업체들도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tf라던지 구글의 코어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디바이스에서 만들어진 정보는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영상을 취득해야 하는 기술의 입장상 해당 기술에 접촉하는 개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기준은 사용자의 정보 위주이지만 AR의 경우는 다릅니다. 마치 방송국 카메라에 내 얼굴이 쓰이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가 필요한 것과 같이 AR기술로 나의 이미지 및 정보가 가공되거나 저장되며 나올 수 있는 데이터의 활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AR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봅니다.

1. AR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이 AR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주변에서 개인정보 차단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2. AR 개인정보는 ble 방식의 차단앱을 통해 개인이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설정하며 해당 앱을 통해 외부로 개인정보 GATT를 게시한다.

3. AR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GATT에서 차단을 수신한 경우 "가까운 위치에서 AR개인정보 차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용해주세요."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능사용이 불가함을 알린다.

3-1. 해당 GATT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공개 API를 활용한다.

4. 개인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능의 작동을 금지한다.

이정도 내용이라면 무분별한 사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개인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블루투스로 내용을 에드버타이징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공명하고 정대한 투명한 AR VR환경의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삐풀린 기술이 가진 무모함을 막기 위해 정부가하는 것이 이러한 준비였으면 합니다.

이는 AR VR 기술육성에 앞서 더 시급한 문제이지만 과연 정책입안자들은 알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