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사고방식이 다르다1 AI 생성 콘텐츠 상업화 이용은 필요하다. 불확정요소가 일부 있기에 AI로 만든 이미지의 출처를 알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이야 이런 부분이 느슨하지만 앞으로 AI로 만든 콘텐츠의 출처 기록이 법제화 되면 생성 로그를 확인하는 과정이 확정되면 모든 상업화는 입증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콘텐츠 생성에 사용된 과정이 모두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작권 피해자 A가 자신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AI콘텐츠를 제작 의심되는 회사 B를 보게 됩니다. A는 B에게 피해신고를 합니다. 현재로선 B는 무시합니다. 랜덤요소가 있어서 모른다~? 좀 똑똑한 C는 자신의 콘텐츠에 마킹을 넣어 둡니다. B의 AI콘텐츠에서 C의 마킹이 일부 확인됩니다. 이러면 일단.. 2023.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