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가지는 원본부재증명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장부와 별도의 원본의 물류위탁서비스이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창고가 필요하다.
일부 NFT 2.0을 주장하는 업체들은 기본 조건으로 원본증명의 현물담보를 문서하고 있고 이는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성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결국 O2O라는 구조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지만 어찌되건 미래의 문제는 이러한 물류적 특성의 가미된 O2O로 이어진다는 것이 좀 더 발전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그럼 이러한 NFT 2.0 사회에서의 우려되는 문제와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A라는 사람은 '절대상품'이라는 제품의 현물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NFT를 발행했다. 담보된 현물은 풀필먼트 시스템 하의 창고로 이송되었고 향후 NFT거래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공하며 보존된다. NFT거래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풀필먼트 사업자에게 일부 수수료가 쌓이게되고 거래가 빈번하면 더욱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다 B라는 사람이 NFT거래를 통해 해당 현물의 반납을 요청한다. 온전히 보관된 현물은 이후 NFT의 파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NFT의 파기가 바로되기 어렵다. B는 NFT가 파기되도록 기다려야 하며 파기를 위해서는 NFT거래의 운용사와 풀필먼트 서비스 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NFT파기 목록의 대장을 공개해야 한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B는 현물 반납이 어려운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NFT파기가 아닌 현물 반납을 받고 풀필먼트 서비스를 해제한다. 그 뒤 현물을 추척이 불가능해진다. B가 가지고 있었지만 분실 또는 도난, 무장부거래등의 사유로 현물과 NFT증빙이 분리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가지 예이지만 향후 이러한 허점을 통해 NFT 1.0은 무차입거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러나 거래소에서 이를 검출할 방법은 제한적인 물류보관 강제이며 지속적인 보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장된 기준이 2.0이라고 할 때 해당 증빙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조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증명 강화의 변화는 메타버스라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온라인 확장성이 오프라인에서 이전되는 재해석과정의 컴파일러로서 발전 가능한 것이다. 사실 컨텐츠에 귀속된 메타버스 환경의 NFT 1.0이 현물 기반의 NFT 2.0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결국 현금을 대체하는 현물적인 특성인데 지금처럼 대동강 물장사 같은 구조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 때문에 메타버스 기반의 사업자들은 현물제공 방침이 기본으로 바뀌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뭐 어찌되건 루프링같은 발전된 NFT를 이야기 하는 업체들의 사업도 이러한 방향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망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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